아파트 한채가 부부 공명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부부가 각각 1주택자가 되는건가요? 청약 통장이 있는데 청약가능한 조건이 무주택자라면 부부공동명의를 한명의 명의로 변경하면 나머지 한명은 무주택 청약가능조건이 성립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는 하나입니다.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나 단독명의로 되어 있으나 부부에게 집 1채가 있는 유주택자입니다.
단독명의로 되어 있다고 무주택 청약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여은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에 해당 되십니다. (부부는 한몸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명의를 한명으로 변경하신다고 해도 1가구 1주택에 해당 되시기에 무주택 청약가능조건은 불성립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