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한채가 부부 공명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부부가 각각 1주택자가 되는건가요? 청약 통장이 있는데 청약가능한 조건이 무주택자라면 부부공동명의를 한명의 명의로 변경하면 나머지 한명은 무주택 청약가능조건이 성립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