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의 비과세 한도는 여러은행에 나누어서 가입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은행에 재직중이라서 해당 부분이 어떻게 적용된는지 말씀드릴게요. 각 금융권에서 예금을 가입하게 될시에 만65세 이상분의 비과세 한도를 적용하고 가입할지 혹은 적용하지 않고 가입할지 '전산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예금 가입시에 '비과세한도 적용'을 입력하고 예금 3천만원을 A은행에서 가입하시게 되면 전 금융권에 고객이 3천만원 만큼의 비과세 예금을 가입했다는 것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금융권에서는 2천만원까지 한도로 비과세 예금을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비과세 한도는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의 준조합원 취득을 통한 세액공제 3천만원과는 별도로 부여되는 한도로 비과세 5천만원+세액공제3천만원 따로 가입해서 운용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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