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로또복권을 구입하여 당첨이 된 경우 로또 당첨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2%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되며,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한편,복권 당첨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억원을초과하는 복권당첨금에
대해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되며,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복권 당첨금을 개인이 수령하여 이를 분배하는 경우 이는 세법상 증여에 해당
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