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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따기야
깐따기야23.04.20

복권 당첨시 친구랑 같이 나눠야 하는 경우?

만약 복권 당첨시 2명이상이 나눠야할경우 당첨금 수령전 각각으로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대표로 한명이 받고 다른친구에게 절반을 보내줘야 되는건가요? 이러면 만약 금액이 클경우 증여세 같은 세금이 발생할거 같은데 몇프로 정도나 세금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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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당첨금을 친구랑 나눠야 하는 경우 먼저 원천징수 후 실수령한 후 나눠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3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공제는 적용하지 않으므로 이체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 신고납부가 있습니다.

    증여가액에 따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억원 이하 : 10%

    1~ 5억 이하 : 20%

    5~10억 이하 : 30%

    10억~30억 이하 :40%

    30억 초과 : 50%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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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복권 당첨금의 경우 당첨금이 3억원 이하의 경우 22%, 초과시 33%의 세금이 부과 됩니다.

    당첨금에 대한 분배 약정에 따라 약정금액의 지급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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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복권 구입자는 1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권 당첨금이 주인공이 되고, 다른 친구분에게는 현금증여가 됩니다. 금액에 대한 증여세가 궁금하시면 검색창에 증여세 계산 검색하셔서 값 넣으시면 계산이 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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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당첨자는 1명입니다. 따라서 2명이 당첨금을 나누어서 수령할 수는 없습니다.

    2. 당첨자 1명이 다른 분에게 증여를 해주셔야 합니다.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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