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약속으로 당첨되면 지급을 하겠다고 약정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니다. 세금 문제의 경우, 당첨자가 대신 내줘야하는 법률은 없고, 당첨자가 위와 같은 구두약정을 할 당시 세금문제까지 자신이 모두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했는지 여부가 부담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