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수습(수습기간동안 급여 90%)이라 그랬는데 급여가 안오르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급여명세서에 세전으로 금액 얼마라고 적혀있고
출근전에 연봉이나 월급 얼마라도 금액 정확히 들은건 없고
애매하게 최저임금이라고만 듣고 출근한거구요
출근전에 수습기간에 90%라고 회사에서 그랬었는데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면 첫번째 달은
한달 기준으로 1일부터 출근한게 아니라서
일할 계산으로 해서 받아서 계산이 잘 안되긴 하는데
2번째 월~급 받은거 명세서를 보면 세전 금액도 있는데
그 이후에 받은 월급급여명세서 확인을 하면
급여명세서 세전 급여는 변동이 없고
받은 월급도 차이가 없는데
회사에 요구할까 하는데 어떤것들을 확인해도 요구하는게 좋을까 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출근전에 연~봉이 얼마라고 들은것도 없고
애매하기 얘기한거만 있어서 그러는데
수습기간의 경우
세전 월급에 90%이고 수습 지나면 세전 월급에 100%인가요?
아니면
수습기간에 세전 금액 따로 측정을 하고
수습이후에 금액을 따로 산정해도 되는건가요??
수습일때랑 그 이후랑 급여명세서상 세전 급여가 차이가 없어서 확인하는거 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대해 질문 몇가지를 하면
사무직의 경우 법에서 2년 근무하면
회사에서 건강검진 받게 해주는거랑 몇가지
근로자한테 해줘야 되는거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상에 그 내용이 없어도
해달라고 요구할수도 있는건가요??
이거외에 사업자가 근로자한테 법적으로 필수로? 해줘야 하는거 제가 모르는게 있어서요
아는것들 정리하고 나서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할까 하는중이네요 우선은요
우선 작성이라도 하고 회사에서 그것들을 해주는지 안해주는진 모르지만
근로하다가 안해주면 요구할까 해서요
그리고 아직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된상태인데
작성 요구를 몇번을 해도 작성을 안해준다면
제가 어케 해서든 작성을 하게끔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작성 안하면 사업자는 벌금 있는걸로 아는데 벌금보다는 저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회사 이사갈 예정인데
이사가는 사유로
근로자 해고하는건 부당한거 맞는거죠?
(확실하게 들은건 아니지만
애매하게 이렇게 얘기하셨다가 저렇게 얘기 하셨다가 그래서 혼란스러운게 있어서요)
그리고 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이후에 근로한거에 대해서
제가 급여를 하나도 받은적이 없어서 그러는데
회사에 요구는 아직 할 그런상황은 아닌데
나중에 연봉 협상때라도 할까 하는데
연봉협상때마다 근로계약서 재 작성 하는건
법적으로는 문제 없는건가요??
이 내용 근로계약서상에 작성해도 문제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규정들에 근거하여 비추어보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근로 개시 이전이나 직후에 작성함이 원칙이므로 해당 내용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1] 수습기간의 경우 세전 월급에 90%이고 수습 지나면 세전 월급에 100%인가요? 아니면 수습기간에 세전 금액 따로 측정을 하고 수습이후에 금액을 따로 산정해도 되는건가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다만, 사무실청소원 등 단순노무직종(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수습근로자의 임금을 감액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임금 감액사항과 감액률을 규정해야 합니다. 만일 규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수습근로자에게 감액된 임금을 적용하더라도 최대 3개월의 범위 내에서만 감액할 수 있을 뿐, 감액률 적용기간을 초과하여 감액할 수 없습니다.
수습기간 임금과 수습 이후 임금을 별도로 정하더라도 무방하나, 통상 본래의 임금을 정하고 수습기간에는 해당 임금에서 감액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질의2] 사무직의 경우 법에서 2년 근무하면 회사에서 건강검진 받게 해주는거랑 몇가지 근로자한테 해줘야 되는거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상에 그 내용이 없어도 해달라고 요구할수도 있는건가요??
일반건강검진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률은 근로계약서보다 상위 법원이므로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없더라도 사업주는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의3] 그리고 아직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된상태인데 작성 요구를 몇번을 해도 작성을 안해준다면 제가 어케 해서든 작성을 하게끔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작성 안하면 사업자는 벌금 있는걸로 아는데 벌금보다는 저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고 싶어서요)
벌금을 감수하면서까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쓰도록 강요하는 방안은 없습니다. 다만, 관할 고용노동청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요청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질의4] 회사 이사갈 예정인데 이사가는 사유로 근로자 해고하는건 부당한거 맞는거죠? (확실하게 들은건 아니지만 애매하게 이렇게 얘기하셨다가 저렇게 얘기 하셨다가 그래서 혼란스러운게 있어서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해고의 절차를 거쳐야 함은 물론,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존재해야합니다. 그리고 경영상 사유로 해고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고 기타 제반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회사의 이사만 가지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라거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사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의5] 연봉협상때마다 근로계약서 재 작성 하는건 법적으로는 문제 없는건가요?? 이 내용 근로계약서상에 작성해도 문제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하고, 이는 근로계약 체결 후 변경하는 경우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연봉협상에 따라 임금이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는 것은 법위반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질문 내용은 제 3자가 자세한 상황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기에
추측을 해서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1.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셨나요?, 하셨다면 회사 1부, 본인 1부씩 발부 받으셨나요?
근로계약서에는 본인이 받아야할 연봉(혹은 월급,일당,시급)이 기재되어 있어야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하셨거나, 사본을 본인이 발부받지 못하셨다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어보시길 바랍니다.
2. 취업규칙을 모른다?
해당 취업규칙을 요구 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퇴사하신 상황인가요? 재직 중이시라면 식당, 게시판, 사무실 등 공문을 부착할 만한 장소를 사진으로 다 찍으신 후, 취업규칙 미개시로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닌 말로, 요즘 동네 중형마트에도 사무실에 취업규칙 하나씩은 다 비치가 되어있을 정도입니다.
3. 검진이든, 위험성평가든, 업종에 따른 배치전 검사든 사업주가 해야할 의무는 근로계약서에 없어도 무조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4. 회사 이전으로 인한 단순히 거리가 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할 수 는 없습니다.
반대로, 회사 이전으로 인한 왕복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는 자발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므로 이런 점들 또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5. 수습기간의 90%?, 지금 받고 계시는 금액은 얼마이며 수습은 얼마만큼 정해두셨고, 수습 이후에는 얼마만큼의 약정을 하셨는지?
최저시급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회사와 근로자의 약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회사와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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