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한달 하고 퇴사하는데 수습기간 급여 적용되는 거 맞나요?
근로계약서는 사장님이 말씀 없으셔서 따로 작성 안 했고, 수습기간이 있다는 것도 말 안해주셨습니다. 4주 출근했다가 관둔다고 말하고 하루 더 나가서 인수인계해준 상태고요. 찾아보니까 1년 이상 계약을 했을때만 수습기간 최대 3개월 잡아서 90%만 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제 상황에선 수습기간 급여 적용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참고로 애초에 최저시급입니다 여기서 수습기간 급여 적용하면 최저시급보다 낮아지는 건데 법에 문제 없는 걸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정한 바 없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대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로 감액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하고 수습에 대한 언급도 없는 상태라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90%로만 계산하여 지급한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과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계약을 하였다는 근거가 없고 수습기간에 대한 명시도 없었으므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이상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90%를 정하는 것은 제한이 특별히 없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1년이상 근로계약이 아닌데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용자에게 벌금이 부과되며, 수습기간은 사전에 고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1년이상일 경우 수습3개월은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 아니라면 최저임금이상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