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준 급상여명세서 인데 아무리 제가 혼자 계산해봐도 금액이 안맞아서요...
21년 12월 2일에 입사를 했고 월급 기준은 매월 1일~말일 기준입니다.
기본 급여는 190만원 식대 10만원이구요..
수습기간 2개월동안은 월급의 90%만 받습니다.
(월급의 90%였는지 최저임금으로 받기로 했는지 기억이 안나네요..
아마 최저임금 받기로 했던걸로 기억합니다. 주 45시간 일합니다.)
회사에서 준 12월 1월 급여명세서는 제가 계산한거랑 맞지도 않고
2월에 입력된 기타A 기타B 목록은 세금이 어떤게 빠져나간건지 확인도 어렵습니다.
3월에 입력된 상여금 목록에 있는 79,900원은 회사에서 PCR 검사 받으라 해서 PCR 검사 진행한건데 위 비용도 제가 소득한걸로 잡아야 하나요? 왜 이걸 제가 소득으로 잡혀서 비용부담을 해야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도대체 계산이 어떻게 된거고.. 식비가 세금으로 잡혀서 사대보험이 나가는것도 이해가 안가고..
제발 도와주세요ㅠ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회사 경리과에 물어볼 예정입니다.
사진은 다운로드 해서 봐주시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