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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ter Jasonheo
Mister Jasonheo23.01.03

수입물품 부가세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물품 수입시 부과세에 대해서 나중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바로 받는게 아니기때문에 그동안 부가세에 대해 자금을 돌릴수가 없는데

혹시 부가세를 나중에 납부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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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기업부담 완화제도로 수입 부가세 납부유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입 부가세 납부유예제도는 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2에 따라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수입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정산신고 시까지 납부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가세 납부유예 대상 및 적용절차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 중소·중견 제조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및 제10조)

    2. 중소 : 수출액 비중 30%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중견 : 수출액 비중 30% 이상

    3. 최근 3년간 계속사업 경영

    4. 최근 2년간 관세 및 국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함

    5. 최근 3년간 관세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처벌 사실이 없어야 함

    6. 최근 2년간 납부유예 취소 사실이 없어야 함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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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부가세는 관세와 함께 납부합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관세의 납부기한을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로 원칙적인 기한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만 수입신고 수리필증이 나오게 되어, 대부분 관부가세를 납부한 채로 수입이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부가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향후 매입세액 공제등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세관장은 납세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월별납부 제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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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부가세의 경우 추후에 국내에 판매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입신고 시에는 관세 및 부가세를 수입 당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납부를 미룰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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