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부가세는 관세와 함께 납부합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관세의 납부기한을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로 원칙적인 기한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만 수입신고 수리필증이 나오게 되어, 대부분 관부가세를 납부한 채로 수입이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부가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향후 매입세액 공제등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세관장은 납세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월별납부 제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