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한테 간접적으로 돈을 빌려준상태인데
친구가 저번 주부터 이번주 금요일까지 돈이 없어서 같이 놀면서 술,밥 제꺼 포함해서 저의 카드로 긁으면서 더치페이로 계산을 하면서 쌓인 금액이 35만원(간접적) 직접적(계좌이체)으로 빌려준 금액이 5만원인데요 만약에 친구가 돈을 안갚거나 할 시 친구가 총 금액 40만원을 갚는 다는 카톡의 의사내용이나 통화녹음을 남기고(아직 안남김) 계산기로 더치페이 한 내역 카드 내역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직 친구한테 카톡으로 계산기로 더치페이 계산한 내역과 총 40만원이다 라는 카톡내용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친구가 있는 자리에서 보낸 내용이라 답변은 안한 상태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