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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고양이299
선한고양이29923.10.27

소액 민사소송(매매대금반환)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무변론판결기일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변서를 30일 이내 제출하지 않을 시 무변론 선고기일이 잡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금 법원등기를 받아보니 변론기일이 잡혔더라구요.

이럴 수가 있는 건가요?

저는 무변론 선고기일 전에 답변서를 제출하려고 했는데 이럴 경우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나요?

제가 답변서를 제출할 경우 변론기일이 새로 잡히게 되나요, 아니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가서 판사님께 설명드려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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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변론기일이 잡힌 것이라면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형식적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변론기일이 잡히고, 준비서면으로 위 변론기일 전에 실질적인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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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에서는 당일 변론을 종결하고 그 자리에서 선고하는 경우도 있어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이 안 집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일 판결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투는 부분은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고 시간이 부족하다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진술이라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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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이 지정된 상태에서도 답변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변론기일 전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지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일에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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