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선한고양이299
선한고양이299
23.10.27

소액 민사소송(매매대금반환)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무변론판결기일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변서를 30일 이내 제출하지 않을 시 무변론 선고기일이 잡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금 법원등기를 받아보니 변론기일이 잡혔더라구요.

이럴 수가 있는 건가요?

저는 무변론 선고기일 전에 답변서를 제출하려고 했는데 이럴 경우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나요?

제가 답변서를 제출할 경우 변론기일이 새로 잡히게 되나요, 아니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가서 판사님께 설명드려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