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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ㅈㄷㄱ
ㅂㅈㄷㄱ23.10.05

변론기일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민사소송중인데 입증을 하기 위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래서 명령이 떨어졌는데 문제제출을 해야 되는 해당 기관에서 두달 넘게 답이 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달 뒤쯤으로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그 전에 문서제출명령 회신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변론기일이 잡히면 법원에서 문서제출명령 회신을 해야 되는 해당 기관에 연락을 한다든가 압박을 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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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에도 회신이 오지 않으면 변론기일을 다시 잡습니다. 보통 법원에서 독촉서류를 보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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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재판부에 해당 기관에 회신을 독촉하여 주실 것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사실조회신 독촉을 해당 기관에 보내게 됩니다. 만약 회신에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이시면, 기일변경신청으로 좀 더 시간을 벌어두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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