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민사소송중인데 입증을 하기 위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래서 명령이 떨어졌는데 문제제출을 해야 되는 해당 기관에서 두달 넘게 답이 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달 뒤쯤으로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그 전에 문서제출명령 회신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변론기일이 잡히면 법원에서 문서제출명령 회신을 해야 되는 해당 기관에 연락을 한다든가 압박을 가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에도 회신이 오지 않으면 변론기일을 다시 잡습니다. 보통 법원에서 독촉서류를 보내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재판부에 해당 기관에 회신을 독촉하여 주실 것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사실조회신 독촉을 해당 기관에 보내게 됩니다. 만약 회신에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이시면, 기일변경신청으로 좀 더 시간을 벌어두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