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차를 여자친구가 운전도중에 저가 혼유를 해버려서 차가고장이나서 수리비가 많이나오게 되었는데요 저보고 배상을 하라고 하는데 이경우에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대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다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식인에도 문의주신거 같은데
가능합니다. 차량소유주 여자친구 피해자 여자친구
그러니 남친인 질문자님이 타인에게 배상책임의 의무가 있느니
고의가 아닌이상 청구가능 합니다.
내일 날 밝으면 빨리 청구부터 하세요 ㅠㅠ
청구부터 하고 대응하셔야 빨라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의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손해는 일상배상책임특약에서
면책입니다. 본인 자비로 해결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뇨 그부분은 안될가능성이 많습니다
해당궁금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프로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타인의 신체나 물건을 실수로 훼손했을 때 배상을 해 주는 특약입니다.
두분이 연인사이이긴 하나 법적으론 아무런 사이도 아닌 타인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만 일배책이 후불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먼저 차를 수리 후 보험사에 청구를 하시면
실손으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ㅠㅠ
자차보험특약을 넣어놨다면 자차특약으로 처리하셔야합니다
시동을 걸어버린거라면 라인청소를 모두해야해서 금액이 많이 나올것으로 보이니 우선 자차특약부터 있는지 확인해보고 다음방법을 강구해보아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