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해내자할수잇오
해내자할수잇오23.11.05

교통사고 과실 문의 드려봅니다. 접촉사고건

여자친구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제 보험에 여자친구 운전자추가해서 다녀요)

2023.11.05 18:06 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816 인근에서

첫번째 우측통로로 들어가려다가 들어가지않고 두번째 우측골목으로 들어가려다가

후행 차량이 급차선변경으로 우리차 운전석 범퍼 및 휀다 받았어요..


우선 경거망동 정신없어서 대인대물 접수는 애기는 안했고,

서로 보험사 불러서 접수만 해둔 상태.


지금 둘다 몸은 괜찮은데, 대인 접수해달라고 해야하나요?

대물접수는 상대방이 해준다고는 했는데, 접수번호를 안받았어요ㅠ_ㅠ

상대방 연락처도 안받았습니다.


1.과실은 어떻게 나오려나요?

2.저희가 가해자인가요?

3.정차후 출발이 8:2라고 알고있습니다만, 저희차량이 정차로 안보이는데도 저희가 정차후 출발 사건일까요?

4.맨 위 지도 사진상 표시해둔곳을 "교차로"로 봐도 무방한가요?

교차로 통행방법에보면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라고 적혀있던데 이 부분도 다툴여지가 있을까요?

그리고, 상대방 차량 조수석 앞 범퍼가 긁히고, 조수석 뒷 문 및 휀다가 긁혔는데도,

아니라고 극구부인하길래 일단 알겠다고는 하고 사진은 찍어둔 상태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 후 출발 차량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상대가 질문자님 차량을 우회전 하려는 것으로 보고 차선 변경을 하여 난 사고로

    보아야 합니다.

    상대의 차선 변경 사고로 질문자님 30 : 70 상대방 차량의 과실 정도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몸 괜찮으면 대인 처리 없이 상대가 과실을 양보하는 쪽으로 대물 처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