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주유과정을 질문자님이 전적으로 담당했던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전액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여자친구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10%정도로 낮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수리비는 실제 수리에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여자친구와 질문자님간 정비소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상태라면 해당 자동차 정식서비스센터를 기준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