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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알파카279
외로운알파카27923.01.02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계산서만 발행할경우?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 발급후 화물운송에 관한 운송료 계산서 발행만 한다면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세만 차후 세금으로 납부하면 되는지 아니면 공급가액이 전부 소득으로 잡혀 나중에 소득세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화물운송 대행사 일을 하고 있으며 화물운송료에 대한 계산서 발행 사업자를 따로 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사업자에서 부가세만 신경쓰면 되는건지 긍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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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서 화물운송을 하는 경우 운송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운송 사업 과련 매입 세금계산서, 기업카드로 등록된 신용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매입

    결제전표가 있는 경우 매입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세는 매출에서 매입, 판매비및관리비 등 지출액에 대하여 장부 기장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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