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운송업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데 신고관련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업체쪽에서 종이세금계산서로 발행해주었습니다.
잠시 잊고있다가 이제 막 홈택스에서 기한후 신고를 하려는데요.
사업자등록 발급분 매출을 넣어야하는데.. 과세구분에 과세분과 매입자발행분이 헷갈립니다.
저는 과세분을 선택하면 될까요? 매입자 발행분을 해야하는지..
제 매출이고 상대 회사에서 사업자를 발행해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운송업 부가세 신고 관련, 일단은 기한후 신고라도 빨리 하셔서 다행입니다.
이 경우 '과세분'에 반영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거래 상대방으로 부터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다면 사업자등록 발급분에 넣으시면 됩니다.
매출이기때문에 매출쪽 과세 발행분에 포함시키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 분으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공급업체가 아닌 공급받는 자가 역발행한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기한후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함께 부과되니 신고서 작성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과세매출이라면 과세분에 공급가액(매출)을 기입하면 되는 것입니다. 매입자발행분은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을 경우 매입자가 대신해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것은 업체쪽에서 대신했어도 해당 세금계산서의 공급하는 자가 질문자님의 사업자명의로 되어있으면 과세분 매출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매입자 발행분은 매출처에서 매출이 나왔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매입자 측에서 자체적으로 세무서를 통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신청을 했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