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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돼지272
찬란한돼지27223.06.30

간이과세자가 일반 과세자로 전환

간이 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매출이 넘어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은 알아서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를 해야하는 건가요?

그런데 간이과세자는 내년 초에나 부가세 신고,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텐데 그 전까지는 소득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를텐데...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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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고세자의 1년간(01.01.~12.31.)가지의 연간 공급대가가 8천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해 7월 1일자로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다음해 6월 10일까지 부가가치세 과세유형 전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통지합니다.

    이는 1년간의 부가가치세 간이고세자의 확정신고를 다음해 1월 25일까지 하게 됨으로

    관할세무서에서 1년간의 공급대가를 이 때 확인할 수 있게 되며, 7월 1일자로 과세유형

    전환통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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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시점은 해당 연도의 7월 1일부터이며, 7월 1일부터 25일 사이에 상반기에 대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직전 사업년도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하여 전환 대상자에게는 6월 정도에 국세청에서 일반과세자 전환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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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서 그 8000만원 연 매출이 넘어갈 경우에는 일반으로 전환이 되며, 전환이 되는 것은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겁니다. 그때 그 것을 인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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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간이과세 포기하는 방법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우므로 상대방과의 거래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와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간이과세 포기신청 할 수 있습니다.

    2. 간이과세 매출이 초과되어 자동전환 되는 경우

    -간이과세 매출을 초과하는 경우 세무서의 판단아래 자동적으로 일반과세로 전환되실 것입니다.

    -이와같은 경우 세무서에서 일반과세전환통지서를 전달해주실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1년간 매출을 확인한 결과 간이과세매출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연도 7월1일부터 일반과세로 전환되므로 말씀하신 소득금액은

    정확히 파악한 후 전환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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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연간 매출이 8,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7.1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이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1년간 매출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다음연도 1.1부터 바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연도 7.1부터 간이/일반으로 전환 또는 유지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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