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으로 구분되는 데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이 1억 4백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법 제61조제1항 본문 및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4백만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