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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개개비48
푸른개개비4822.03.07
연말정산 세액 공제되려면 연금저축. irp가입이 필수일까요?ㅠㅠ

이번 연말정산때 청년 세금 감면이 끝나 60만원 돈을 뱉게 되어서

다음에는 안 뱉으려고 공부중인데요 !

우선 주택청약 원래 2만원 넣던걸 20만원으로 올릴 생각이고 연금저축은 고민중입니다 ㅠㅠ

30초반이라 언제 결혼할지 모르겠지만 목돈이 몇년안엔 필요할것 같습니다

올해 연봉도 오르고 상여금도 기존보다 많이 받을것으로 예상되어서 더 많이 뱉을것으로 생각되어서요

연금저축만이 답인가요??

2022년도 예상 총급여액은 5500만원정도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연금저축, 퇴직연금,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장성 보험료, 청약저축, 월세액 등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가 가장 절세효과가 큽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