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작성시 빌린 날짜와 확정일자 관련 질문
제가 전세금을 위해 일시적으로 부모님께 돈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우체국에서 확정일자를 받고 빌리려했으나 며칠 미리 받게되어 돈 이체를 받은 날에 차용증 작성과 확정일자를 받을 시간이 없어 받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체를 실제 받은날보다 며칠이 지난 뒤에 차용증 및 우체국에서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증여세를 안내고 차용으로 인정이 될 수 있나요? 맞다면 차용증에 차용일자랑 차용증 작성일자를 다르게 적어도 되는건가요?
예) 차용일자 8월 1일. 차용증 작성일자 및 확정일자 8월 8일7
혹은, 만약에 안된다하면 이미 이체를 받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정말 증여가 아니라 빌리려는건데, 다시 돈을 돌려드리고 다시 이체를 받아서 이체날짜와 차용증 작성일자를 같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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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시일내 차용증에 대한 확정일자 받아 원금상환만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증 작성 및 확정일자를 받고 정상적으로 차용하신 금전을 상환하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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