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세금을 위해 일시적으로 부모님께 돈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우체국에서 확정일자를 받고 빌리려했으나 며칠 미리 받게되어 돈 이체를 받은 날에 차용증 작성과 확정일자를 받을 시간이 없어 받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체를 실제 받은날보다 며칠이 지난 뒤에 차용증 및 우체국에서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증여세를 안내고 차용으로 인정이 될 수 있나요? 맞다면 차용증에 차용일자랑 차용증 작성일자를 다르게 적어도 되는건가요?
예) 차용일자 8월 1일. 차용증 작성일자 및 확정일자 8월 8일7
혹은, 만약에 안된다하면 이미 이체를 받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정말 증여가 아니라 빌리려는건데, 다시 돈을 돌려드리고 다시 이체를 받아서 이체날짜와 차용증 작성일자를 같게 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