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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두견이59
까칠한두견이5924.02.09

부모 자식간 금전 차용 시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부모님께 4억5천만원 정도를 차용했습니다.

계좌로 입금받은 후 아직 차용증 작성을 하지 못하여 곧 차용증을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려 하는데,

1. 실제 차용금액 계좌 입금일과 차용증 작성일 및 확정일자가 2주 정도 기간이 차이 나도 괜찮을까요?

2. 실제 입금일 기준으로 2.4% 이율로 매월 이자 지급 및 5년 후 일시상환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증여로 추징당하지 않고 별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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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가 부모에게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차입금의 계좌 입금일과 차용증 작성일,

    확정일자가 달라도 실제로 자금의 대여/차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소명하면

    됩니다.

    2) 현행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시 시가를 기준

    으로 이자율을 정하도록하 정하고 있음으로 통상적으로 금융회사에서 정하는 신용대출

    이자율 또는 세법상의 연간 4.6%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향후 세무상 처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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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자 지급하고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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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관계 없습니다.

    2. 기재하신 이자율로 차용을 하시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세법상 4.6%를 적용한 이자와의 차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매월 이자 상환후 5년 만기에 원금을 잘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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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확정일자 자체는 크게 의미 없습니다. 이자율이 2.4%가 적정한지는 세무사에게 제대로 검토 받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까딱 잘못하면 이자율 적용을 잘못 하는 등 실수가 발생할 경우 피곤해질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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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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