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로부터 자녀가 자금을 차입하고 이후에 다시 이 금액을 계좌를 통해 부모님에게
반환한 경우 이는 자금의 대여/차입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의 대여/차입 목적인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 변제를 해야 하며,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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