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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숙연한들소3
숙연한들소3
23.08.27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받았다가, 대출이 나와서 며칠 내에 다시 부모님께 송금했습니다. 증여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최근 7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계좌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세대출이 차질없이 진행되어서 부모님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아 받았던 돈을 그대로 며칠 내에 계좌이체로 송금했습니다.


양쪽 이체와 관련하여 차용증 작성이나 내용증명은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자식 사이 증여공제한도가 10년 간 5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가요?


1.과세대상이고, 소명하면 내지 않아도 된다

2.과세대상이고, 내야한다.

3.과세대상이 아니라 판단하여 증여세 과세 통지조차 안올 것이니 걱정 안해도 된다.


몇 번에 해당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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