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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들소3
숙연한들소323.08.27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받았다가, 대출이 나와서 며칠 내에 다시 부모님께 송금했습니다. 증여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최근 7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계좌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세대출이 차질없이 진행되어서 부모님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아 받았던 돈을 그대로 며칠 내에 계좌이체로 송금했습니다.


양쪽 이체와 관련하여 차용증 작성이나 내용증명은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자식 사이 증여공제한도가 10년 간 5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가요?


1.과세대상이고, 소명하면 내지 않아도 된다

2.과세대상이고, 내야한다.

3.과세대상이 아니라 판단하여 증여세 과세 통지조차 안올 것이니 걱정 안해도 된다.


몇 번에 해당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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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 상 금전 증여는 취소나 반환의 개념이 없어 받을 때도 증여, 반환 시에도 또 다른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동일금액을 수일 내로 반환한 경우 실무상 증여로 보아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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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간의 자금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모를 증여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차용증정도는 작성을 해두는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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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로부터 자녀가 자금을 차입하고 이후에 다시 이 금액을 계좌를 통해 부모님에게

    반환한 경우 이는 자금의 대여/차입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의 대여/차입 목적인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 변제를 해야 하며,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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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단기간내 같은 금액을 입금받고 반환했다면 증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 금전소비대차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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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부모님에게 해당 자금을 그대로 돌려주었다면 증여세 대상은 아니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계좌이체내역은 세무서에서 확인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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