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5개월 전에 엄청 급하게 돈이 필요해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부모님께 돈을 빌렸습니다. 지금 차용증을 작성하고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받아도 효력이 있을까요? 그 때 빌린 돈을 지금 다시 계좌 이체로 갚고 기록이 남으면 세무조사시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