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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굴뚝새182
대견한굴뚝새18224.02.19

몇달 전에 부모님께 빌린 돈에 대해서 차용증 작성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4-5개월 전에 엄청 급하게 돈이 필요해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부모님께 돈을 빌렸습니다. 지금 차용증을 작성하고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받아도 효력이 있을까요? 그 때 빌린 돈을 지금 다시 계좌 이체로 갚고 기록이 남으면 세무조사시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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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자금거래의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고

    증여가 아님을 차용증이나 통장거래내역등으로 입증해야합니다.

    빌린돈을 현재 다시 갚으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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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작성 후 내용증명은 안받아도 되고, 정상적으로 원리금만 잘 상환하신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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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현재 시점에 해당 금액을 전액 상환한다면 증여세 과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용증을 작성한다고 해서 해당 거래가 증여가 아님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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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2.17억원 이하의 차입자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차입한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와 부모가 해당 금전 차입/대여에 대한 차용증 등은 작성하여

    비치 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차입금 원본 자체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자녀가 부모의 계좌에

    자녀 본인의 소득, 재산으로 입금을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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