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달 전에 부모님께 빌린 돈에 대해서 차용증 작성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4-5개월 전에 엄청 급하게 돈이 필요해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부모님께 돈을 빌렸습니다. 지금 차용증을 작성하고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받아도 효력이 있을까요? 그 때 빌린 돈을 지금 다시 계좌 이체로 갚고 기록이 남으면 세무조사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자금거래의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고
증여가 아님을 차용증이나 통장거래내역등으로 입증해야합니다.
빌린돈을 현재 다시 갚으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작성 후 내용증명은 안받아도 되고, 정상적으로 원리금만 잘 상환하신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현재 시점에 해당 금액을 전액 상환한다면 증여세 과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용증을 작성한다고 해서 해당 거래가 증여가 아님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2.17억원 이하의 차입자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차입한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와 부모가 해당 금전 차입/대여에 대한 차용증 등은 작성하여
비치 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차입금 원본 자체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자녀가 부모의 계좌에
자녀 본인의 소득, 재산으로 입금을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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