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2.17억원 이하의 차입자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차입한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와 부모가 해당 금전 차입/대여에 대한 차용증 등은 작성하여
비치 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차입금 원본 자체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자녀가 부모의 계좌에
자녀 본인의 소득, 재산으로 입금을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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