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폭행죄(공소시효 5년)나 상해죄(7년), 강제추행(10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문제되는 학폭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최소 5년이상이 도과하여 공소시효가 도과되는 경우가 많아 이 경우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