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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두꺼비124
훈훈한두꺼비12423.03.07

최근 학폭 미투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연예인들을 비롯해 사회적 공인들의 가족들의 학폭 논란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성인이 되기 전에 학폭을 저질렀던 사람들의 경우 성인이 된 후 이런 논란에 휩싸이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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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도 범죄이므로 수사결과 가해행위가 확인된다면 성인이 되더라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가 남아있고 형법상 폭행이나 협박, 강요, 상해 등에 이르는 행위가 있었다면 처벌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폭행죄(공소시효 5년)나 상해죄(7년), 강제추행(10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문제되는 학폭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최소 5년이상이 도과하여 공소시효가 도과되는 경우가 많아 이 경우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보아야 하나 별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 될 수 있고 행위시 이후에 다시 이를 처벌하기는 상당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 되나 관련 증거나 피해자가 다시 고소를 하는 경우라면 경우에 따라 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