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부 물건적치, 빌라는 소방법에 해당없나요?
6층짜리 신축빌라인데요~ 무개념 앞집이 공용공간인 복도에 개인 물건을 몇 달째 계속 둬서 아무리 치우라고 해도 막무가내라..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에 공용부 물건적치, 소방시설 불법행위로 신고했습니다. 소방서 담당자한테 전화가 왔는데 빌라는 소방법이 적용되지 않고 아파트만 적용된다면서, 또 대피로나 소화전 근처에 놓은 게 아니라 위반이 아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원 취하하겠다며...얼떨결에 허락해서 민원이 취하됐는데요 귀찮으니까 알아서 해결하라는 느낌인데.. 다시 다른 데에 민원 넣을까도 생각 중인데 상위기관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으니까 그제야 해결됐다는 글을 봤습니다. 시청에 넣으니까 소방서로 이관이 돼서 효과가 없고..
1. 어디에다 민원을 넣어야 효과가 있을까요?
2.그리고 아파트만 소방법이 적용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3.민원취하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민원해결을 위해 뭐라도 더 해줬을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위의 경우 아파트 등에 관한 소방법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빌라와 같은 다세대 주택 등에 대한 적용 제외가 있고 실질적으로 위의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민원을 제기할 만한 방법을 찾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