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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자라195
은혜로운자라19522.08.02

빌라 주차장 공용공간(창고)을 사용하지못하게 하는행위

조금 긴 글이지만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 8세대가 거주하는 빌라입니다. 지하주차장에 1평정도의작은 남는공간이 있었는데 공용창고처럼 쓰이다가 그부분에 자꾸 쓰레기가 쌓여서 쓰레기를모두 치우고 구조물을 설치해서 사용못하도록 막아놓았습니다.

그 공간을 사용하더라도 입주민들의 이동을 방해한다거나화재대피로를 막는다거나 소음 진동 악취 등의 일절 피해가 전혀 없는 주차장 안쪽에 잘 보이지도않는 비어있는 공간임에도 그저 미관상 안좋다는 이유로 구조물을 설치해 사용을 막아놓았습니다.

저는 그 공간의 면적을 독점적으로 개인창고처럼 쓰겠다는것이 아니고 절반정도만 사업하는데 필요한 재고들을 쌓아놓고 판매가 이루어질때마다 재고를 소진하면서 금방금방 공간을 비우는식으로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막아놓은 구조물을 일부 들어내고 사용하려고하는데 입주민중 1명(구조물 설치를 추진한 대표격인 세대주)이 그 공간을사용하는것 자체가 안된다고 못을박아놓는상황입니다.

다같이 쓸수있는 공유공간을 못쓰도록 구조물을 설치하는것은 문제가없나요? 다같이 쓰는 공유공간인데 막아놓을 권리는 없는것 같아서 문의남깁니다. 당시 몇몇 세대주들이합의해서 돈을모아서강제로 막아놨다고 하는데 정확히 몇세대가 동의했었고 그런건 오래돼서 알수가없습니다. 이러한 합의가 법적효력을 가지는지도 궁금합니다.

민법에서 "집합건물법 제 10조 제2항에 의하면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공유에 관하여는 집합건물법 제 11조 내지 제 18조의 규정에 따른다고 하고 있으므로 집합건물에 관하여는 민법상 공유부동산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않는다. 공유부동산과 달리 집합건물은 과반수의 동의만으로 독점적 배타적 사용이 불가하다. 집합건물의 각 구분소유자들이 용도에 따르는 한, 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기때문에 '규약'으로도 일부 공유자에 대한 공용부분의 사용 자체를 금지하거나 지분비율에 따라 사용횟수나 기간을 제한할 수 없다"

라고 정의하고있는데 현재상황에서 저희빌라는 집합건물에 속하고 창고로 사용하지말라는 세대주는 과반수의 동의만으로 독점적, 배타적 사용(미관을위해 공용공간을 구조물을 이용해 막아놓는것)을 주장하는것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만약 구조물을 설치해서 공유공간을 못쓰도록 하게하는 행위가 위법하고 강제로 철거하게끔 하려면, 어떠한 기관에 어떤 법적조치를 요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 공간에 제 개인 짐을 놔두면 물건을 다 버리겠다고 하는데 만약 그런다면 재물손괴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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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구조물의 철거를 원하시면 법원에 철거 소송을 제기하시는 등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하며, 다만 마찬가지로 질문자님이 해당 공간을 사유화하여 짐을 쌓아놓는 등 행위 역시 불가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임의로 물건을 버리면 재물손괴죄는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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