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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벌240
명랑한벌24022.11.20

빌라 공용공간 특정인 무단사용?

필로피구조 빌라입니다. 1층은 주차장이고 2층부터5층까지 15세대가 사는빌라입니다. 특정입주민이 옥상으로통하는 공용공간과 엘리베이터 탑 옆 공용공간인 방을 물건들로 쌓아놓고있습니다. 공용공간이니 치워달라고해도 막무가내입니다. 어떻게 법적으로 조치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또 키우는 개를 옥상에서 똥을싸게하고 치우지않는경우도 허다하고 복도에도 오줌을 싸게해서 불쾌할때가 많습니다.

제지할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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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공간에 대해 특정인이 점유하는 경우 우선은 빌라 입주민들의 의사를 모아서 내부적으로 해결을 해보실 수 있겠으며, 그럼에도 해결이 안되면 인도소송을 제기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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