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라 공용공간 특정인 무단사용?
필로피구조 빌라입니다. 1층은 주차장이고 2층부터5층까지 15세대가 사는빌라입니다. 특정입주민이 옥상으로통하는 공용공간과 엘리베이터 탑 옆 공용공간인 방을 물건들로 쌓아놓고있습니다. 공용공간이니 치워달라고해도 막무가내입니다. 어떻게 법적으로 조치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또 키우는 개를 옥상에서 똥을싸게하고 치우지않는경우도 허다하고 복도에도 오줌을 싸게해서 불쾌할때가 많습니다.
제지할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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