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피구조 빌라입니다. 1층은 주차장이고 2층부터5층까지 15세대가 사는빌라입니다. 특정입주민이 옥상으로통하는 공용공간과 엘리베이터 탑 옆 공용공간인 방을 물건들로 쌓아놓고있습니다. 공용공간이니 치워달라고해도 막무가내입니다. 어떻게 법적으로 조치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또 키우는 개를 옥상에서 똥을싸게하고 치우지않는경우도 허다하고 복도에도 오줌을 싸게해서 불쾌할때가 많습니다.
제지할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공간에 대해 특정인이 점유하는 경우 우선은 빌라 입주민들의 의사를 모아서 내부적으로 해결을 해보실 수 있겠으며, 그럼에도 해결이 안되면 인도소송을 제기해보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