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을 가입하게 되면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새침하고 까칠한 까치 486 입니다
연금이 그렇게나 많은 비중이 있는가요?
얼마를 넣어야 얼만큼 환급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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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와 세액공제율은 계좌 유형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와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중도해지 시에는 세액공제 받았던 부분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발생하므로, 세액공제 받았던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토해내게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 불입분부터 연금저축+퇴직연금의 불입 한도는 900만원(연금저축 : 600만원)이며, 연간 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IRP 불입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불입액의 15%(이외의 경우에는 12%)가 공제됩니다. 다만, 50세 미만인 이거나 총급여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불입액은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되고, 50세 이상이고 총급여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9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