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는 해외 거주, 저는 페이스북 메신저/카카오톡 해외 계정 사용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친구가 해외 유학 중인데요, 며칠 전 친구와 심하게 싸웠습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는 바람에 그 친구와의 개인 대화방에서 좀 심한 욕을 했습니다. 그 친구와 친구의 애인이 맞받아쳐 욕을 하더니(아마 계정을 공유한 것 같습니다) 본인의 다른 친구를 초대해 단체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방을 만들었습니다. 둘이서 저에게 화를 내며 욕을 하더니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고 대화가 그렇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카카오톡에서 다시 얘기가 나오게 됐는데요(제가 페이스북 메신저를 차단 당했습니다.), 제가 사정이 있어 해외 가상 번호를 이용해 해외 계정을 사용 중이었습니다. 카카오톡에서는 대화가 그리 길지 않았고 저는 페이스북 메신저로 욕한 걸 사과하고자 했어요.
혹시 몰라 페이스북은 탈퇴했습니다. 카카오톡은 아직 탈퇴 못 했는데 상대방이 제게 고소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해외에 거주하거나 질문자님이 해외계졍을 이용했다는 사정이 고소를 제한하는 사유로 작용된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절차 진행가능성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