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dm으로 받은 욕설 고소가 되나요?
제가 이름, 전화번호, 주소까지 알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와 트위터라는 익명 sns에서도 친구였습니다.
저는 그 친구와 최근 사이가 멀어져 개인적으로 그 친구를 차단해서 그 친구가 저에게 메세지를 보내지 못하는 상황이라 그 친구가 제 다른 친구에게 대신 메세지를 전달해달라면서 제 다른 친구에게 트위터 상 dm(direct message)으로 저에게 심한 욕설을 했어요.
메세지의 첫 부분에 제 이름(00언니)이 드러나 있고 메세지 내용 안에 저의 가족과 저를 향한 심한 욕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캡쳐본도 가지고 있어서 가능하다면 고소를 하고 싶은데 트위터라는 어플 특성상 그 친구가 실명으로 계정을 만든 게 아니라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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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친구가 해당 계정을 이용하는 자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를 통해 상대방의 행위라는 점을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가해자와 대화를 한 다른 친구의 진술을 통해 위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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