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A사 소속 파견근로자 홍길동은 B사(사용사업주)의 업무를 2년정도 수행했습니다.
홍길동은 A사 소속으로 근무했으며, 퇴사를 했습니다.
근데 홍길동이 B사(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잠정적 근로관계로 봐야한다며 B사를 신고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게 법적으로 일리가 있는 사항일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파견법상 근로계약의 직접 상대방은 파견사업주(A사)지만, 파견계약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 고용주로서 권한과 책임이 사용사업주(B사)에게 있는 경우에는 B사에 직접고용을 청구하는 취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근로관계가 B사와 체결한 것으로 판단될 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 및 진정 취지를 확인해 보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사용자에 해당함을 주장하려면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거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실질적인 사용자임을 주장하여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용사업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