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2년 이라는 기간을 판단할때 파견사업주의 동일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즉, a와 b 업체서 모두 동일한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했다면 a와 b업체서 파견받아 사용한 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a업체에서 이미 6개월 근무하였다면 b업체에서는 16개월 근무할 수 있습니다. 16개월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면 굴지기업이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이는 굴지기업에서 계속 근무한다는 가정이므로, 2년을 초과하지 않고 파견 나가는 회사를 굴지기업에서 다른 기업으로, 다른 기업에서 또 다시 다른 기업으로 계속 변경하여 근무할 경우에는 b업체 소속으로 계속 근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