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업체변경으로 업무지휘명령자 변경시 파견 근로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칭 - '굴지기업'이라는곳에
홍길동이라는 파견직원이
A파견업체 소속으로 6개월째 근무하고 있는데
B파견업체가 굴지기업 파견사업을 수주하면서
A파견업체에서 B파견업체로 소속 변경할경우
홍길동이라는 파견직원이 B파견업체에서
최대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법 제6조에 따라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사용사업주와 2년을 초과하여 파견계약이 유지된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여야 합니다.
파견법 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파견기간) 제3항의 입법취지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촉진하고 파견근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파견기간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최초로 사용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이후에 파견근로자의 소속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은 파견기간 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고관 68400-219, 1998.04.04).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2년 이라는 기간을 판단할때 파견사업주의 동일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즉, a와 b 업체서 모두 동일한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했다면 a와 b업체서 파견받아 사용한 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a업체에서 이미 6개월 근무하였다면 b업체에서는 16개월 근무할 수 있습니다. 16개월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면 굴지기업이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이는 굴지기업에서 계속 근무한다는 가정이므로, 2년을 초과하지 않고 파견 나가는 회사를 굴지기업에서 다른 기업으로, 다른 기업에서 또 다시 다른 기업으로 계속 변경하여 근무할 경우에는 b업체 소속으로 계속 근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B업체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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