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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전심사 제도는 어떤 방식으로 활용해야 하나요?

저희는 지속적으로 신제품을 수입할 꼐획이 있는 회사인데,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통해 통관 전 품목분류를 명확히 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활용할 때 유의할 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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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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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는 수입 전에 세관의 공식적인 품목분류 판단을 받을 수 있어 통관 시 분쟁을 예방하는 데 유용합니다. 다만, 신청 시 제출하는 설명자료나 샘플이 실제 수입품과 다를 경우 심사결과와 통관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제품의 물리적 특성과 용도를 정확히 반영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는 우리나라 관세평가분류원을 비롯한 주요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필수는 아니지만 많은 국가들이 동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공적인 견해표시로서 관세평가분류원이 의견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품목분류 진행을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잘 제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는 아래의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지속적으로 신제품을 수입하시는 회사라면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HS 사전심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이 제도는 관세청에 수입 예정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사전에 문의하여, 정확한 HS코드(품목분류번호)를 확정받는 절차로, 수입 통관 시 분류 오류로 인한 세율 분쟁이나 과태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특히 새로운 제품이나 복합 기능을 가진 상품의 경우 HS코드가 모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심사를 통해 정확히 확인해두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핵심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할 때 유의할 점은, 사전심사 신청 시 제품의 실제 용도, 재질, 기능, 사용방법 등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출 서류가 부실하면 심사 결과가 불분명하거나, 관세청이 부정확한 분류를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샘플 제품 또는 제품 사진, 기술서 및 설명자료 등을 정확히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심사 정확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순한 제품 설명보다 수입 실적이 있는 경우 그 사례도 함께 제출하면 보다 명확한 분류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원하는 HS code가 있다면 이에 대하여 분류하기 편하도록 설명과 의견을 첨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전심사 결과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실제 수입 시 해당 분류에 따라 통관하면 과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품 사양이 변경되었거나 추가 기능이 탑재되었을 경우에는 재심사를 신청해야 하며, 예전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품목분류사전심사 제도는 수출입 전에 HS코드 분류가 어려운 경우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에 신청해 법적 효력이 있는 품목번호를 미리 확정받는 절차입니다. 신청은 수출입자, 제조자, 관세사 등이 할 수 있고, 신청서와 물품설명서, 견본 등 증빙서류를 준비해 인터넷(UNI-PASS), 우편, 방문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보통 30일이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통관 과정에서 품목분류 분쟁이나 과세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시 제출 서류가 미비하면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니 견본과 설명자료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심사 결과는 동일한 물품에 반복 적용되며, 필요시 재심사도 신청할 수 있어 신제품 수입 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는 수출입신고 전에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의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품목분류를 결정하여 회신하도록 하는 민원 회신제도 입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는 전산이나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 및 물품설명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신속심사가 필요할 경우 신속심사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물품설명서에는 신청물품에 따라 필수기재사항이 있습니다. 필수기재사항을 확인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물품별로 증빙서류가 상이하기 때문에 필요한 증빙서류도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품목분류가 정확히 될 수 이습니다. 견본이 필요한 제품은 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벌크상은 (분말) 300g ~ 1kg, 액상은 200ml이상 제출하여야 하며, 소매포장(식품)은 2점 이상, 의류 및 공산품은 1점 이상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본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미제출 사유서 및 대체 사진 3매(컬러)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