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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환불금 같은 경우에는 본인 계좌로만 환불이 되는가요

공모주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시장에서 어느정도 위치를 차지하는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데요 공모주 환불금 같은 경우에는 본인계좌로만

받을수 있는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공모주 환불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론입니다.

    공모주 환불금은 공모주에 쓰인

    명의의 계좌로만 환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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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본인명의계좌로만 받은것이 원칙입니다. 국내는 금융실명제법이 있고 자금세탁방지법이 강하게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보안정책상 청약을 신청한 사람과 환불금의 받는 사람의 명의가 다르게 되면 타인 명의계좌로의 자동환불은 막혀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원칙적으로 할수가 없고 만약 타인명의로 된다면 대포통장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상 금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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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청약할 때 환불금을 받을 증권계좌나 이체계좌를 지정하게 되는데, 이때 본인 명의로 된 금융기관 계좌 중에서 은행이체약정이 등록된 계좌만 환불금 이체 계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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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모주 환불금은 인증된 청약자 본인 명의 계좌로만 입금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다른 사람 계좌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자금세탁·명의도용을 막기 위한 것으로, 청약 신청 당시 등록한 본인 계좌로 자동 환불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모주 환불금은 기본적으로 청약 계좌로 환불되는게 원칙이나 본인명의 다른 계좌로 환불이 가능합니다.

    고객센터에 상담을 통해 처리가능하십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