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2년간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됩니다.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해야 하는데, 이 기간동안 임대인이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는다 임대차계약은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 표현합니다. 반면, 묵시적 승인은 특정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대외적으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암묵적, 간접적으로 이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