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과 묵시적승인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묵시적갱신은 계약기간 2년 가운데 임대인은 종료 6월~1월 전 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종료 1월전 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고 묵시적 갱신 이후 계약기간은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2년이 연장되고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보를 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3개월 후에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처음 묵시적승인이라는 단어를 배웠는데 묵시적승인의 개념과 묵시적갱신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건지 쉬운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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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2년간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됩니다.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해야 하는데, 이 기간동안 임대인이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는다 임대차계약은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 표현합니다. 반면, 묵시적 승인은 특정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대외적으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암묵적, 간접적으로 이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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