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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선한달팽이199
선한달팽이199
23.05.25

묵시적 갱신과 통보 후 3개월 규정 질문입니다.

2년 계약을 했는데 계약만료가 며칠 안 남았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인 거잖아요.

묵시적 갱신이면 세입자는 추가로 2년을 살 수 있는데요. 다만, 묵시적 갱신이면 세입자가 나가고 싶을 경우 집주인에게 통보 후 3개월 간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잖아요.

질문 1. 1년 계약을 하고 계약 기간이 며칠 안 남은 경우이거나 계약기간 지나서 이미 13개월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아닌 건가요?

이 경우 1년 계약을 했더라도 최소 세입자에게는 2년의 권리는 보장되니 묵시적 갱신은 아니지만 더 살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고 통보만 하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나요?

아니면 이 경우에도 통보 후 3개월 간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질문 2. 1년 계약을 하고 2년을 살고 있는데 서로가 아무 말도 없어서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갱신은 2년인 건가요?

아니면 최초 계약이 1년이니 묵시적 갱신도 1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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