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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달팽이199
선한달팽이19923.05.25

묵시적 갱신과 통보 후 3개월 규정 질문입니다.

2년 계약을 했는데 계약만료가 며칠 안 남았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인 거잖아요.

묵시적 갱신이면 세입자는 추가로 2년을 살 수 있는데요. 다만, 묵시적 갱신이면 세입자가 나가고 싶을 경우 집주인에게 통보 후 3개월 간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잖아요.

질문 1. 1년 계약을 하고 계약 기간이 며칠 안 남은 경우이거나 계약기간 지나서 이미 13개월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아닌 건가요?

이 경우 1년 계약을 했더라도 최소 세입자에게는 2년의 권리는 보장되니 묵시적 갱신은 아니지만 더 살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고 통보만 하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나요?

아니면 이 경우에도 통보 후 3개월 간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질문 2. 1년 계약을 하고 2년을 살고 있는데 서로가 아무 말도 없어서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갱신은 2년인 건가요?

아니면 최초 계약이 1년이니 묵시적 갱신도 1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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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2년이하의 계약은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전에 언제든지 통보하고 나갈수는 없습니다.

    묵시적갱신은 2년계약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2. 최초계약의 조건으로 동일하게 연장되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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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 1. 1년 계약을 하고 계약 기간이 며칠 안 남은 경우이거나 계약기간 지나서 이미 13개월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아닌 건가요?

    ==>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1년 계약을 했더라도 최소 세입자에게는 2년의 권리는 보장되니 묵시적 갱신은 아니지만 더 살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고 통보만 하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이 경우에도 통보 후 3개월 간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 서로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질문 2. 1년 계약을 하고 2년을 살고 있는데 서로가 아무 말도 없어서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갱신은 2년인 건가요?

    아니면 최초 계약이 1년이니 묵시적 갱신도 1년인가요?

    ==> 기존 임대차계약조건이 자동 연장인 만큼 1년인 경우 1년이 되지만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2년거주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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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1) 1년계약시에는 묵시적 갱신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소거주보장에 따른 1년 추가 거주가 가능할 뿐이고, 중도해지시에는 통보후 3개월 뒤 해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계약연장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가 없다면 계약해지는 어렵습니다.

    질문2) 2년으로 보시는게 맞습니다. 즉 1+1+2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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