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 1. 1년 계약을 하고 계약 기간이 며칠 안 남은 경우이거나 계약기간 지나서 이미 13개월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아닌 건가요?
==>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1년 계약을 했더라도 최소 세입자에게는 2년의 권리는 보장되니 묵시적 갱신은 아니지만 더 살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고 통보만 하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이 경우에도 통보 후 3개월 간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 서로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질문 2. 1년 계약을 하고 2년을 살고 있는데 서로가 아무 말도 없어서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갱신은 2년인 건가요?
아니면 최초 계약이 1년이니 묵시적 갱신도 1년인가요?
==> 기존 임대차계약조건이 자동 연장인 만큼 1년인 경우 1년이 되지만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2년거주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