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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달팽이199
선한달팽이19923.12.09

묵시적 갱신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입니다.

1. 최초 1년 계약 후에 발생하는 건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그냥 2년 살 권리인 거죠?

2. 최초 1년 계약 후 추가 1년 연장 계약을 했을 경우

추가 1년 계약(총 2년째 되는 날)이 끝나기 2~6개월 전에 갱신 계약 의사 없으면 묵시적 갱신인 거죠?

묵시적 갱신이 되면 추가 1년 계약 끝나고 2년을 추가로 살 수 있는 걸 테고요.

(세입자 입장에선 나가고 싶다면 3개전 전 통보)

3. 최초 1년 계약 후 추가 2년 연장 계약을 했을 경우

이 경우는 총 2년이 되는 날이 아니라

추가 2년 연장 계약(총 3년)이 끝나기 2~6개월 전에 갱신 계약 의사 없으면 묵시적 갱신인가요?

역시나 묵시적 갱신이 되면 추가 2년 연장 계약(총 3년)이 끝나고 2년을 추가로 살 수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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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잘못 알고 계십니다.


    계약 기간에 관계 없이, 만료일 2개월 전까지 무통보시

    묵시적인 연장으로 봅니다. "묵시적" 뜻을 찾아보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소 2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봅니다.


    예를 들어, 1년 계약 후 집주인이 나가달라고 해도

    세입자는 최소거주기간인 2년을 주장하며 버텨도 됩니다.

    서로 아무 말도 없으면 그건 주장이 아니라 묵시갱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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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최초 1년 계약하고 연장시에는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네, 맞습니다, 법적 최소거주기간 이후 부터는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고, 주택에서의 묵시적 갱신시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3. 우선 합의된 계약기간이 끝나가는 시점 즉, 만기 6~2개월시점이므로 1+2로 하였다면 총 3년 끝나기 6~2개월전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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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계약하고 1년더살겠다고 의사표시를 해야 2년으로 봅니다

    묵시적 계약은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를 해야 하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었다면 2년전 그대로 봅니다

    또 임차인이 만기전에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묵시적 계약이 안되려면 서로가 본인들 입장에서 손해를 보지 않는선에서 챙기셔야 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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