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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웃는참새
1주택 비과세문제로 2년전 상속받은 공동명의주택 지분50을 아버지께 증여신고했어요 문제가없으면좋겠지만 만약 추후에 평가가액 문제로 추가과징나오게되고 이러다보면 증여신고가 제대로안된걸로 간주되서 증여자앞으로 1주택이 잡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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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이미 등기를 상대방에게 넘겼다면 본인 기준에서 해당 주택은 이미 처분이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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