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에게 증여받을시 증여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증여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에 공시지가 1억인 주택이 있고 아버지가 자식에게 증요할려고 할시에 지방이라 주변시세가 없을때 이럴때 공시지가로 하는데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아버지가 1가구 1주택이고 주택 대출이 없고 5천만원 대출후 남은 5천을 부담부증여로 하면 증여세가 안나온다던데 맞는 소린가요? 나머지 5천의 양도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그리고 증여 부담부증여시 취득세도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