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 평가는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평가기간 이내(증여전6개월, 증여후3개월)이내 매매, 감정, 수용, 공매, 경매, 가액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증여재산과 면적, 용도, 기준시가 등이 동일한 유사재산의 매매 가액등도 시가로 봅니다.
그러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보충적 평가방법) 보충적 평가방법을 이용할 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준시가를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부담부증여로 처리하여 5천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을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하나 본문의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내용을 보완하여 문의하셔야 답변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