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도권에 위치한 법인건설업입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받을 수 있나요??

수도권에 위치한 법인 건설업입니다

22년 매출이 100억을 넘었습니다.

유예기간 3년 적용해서 이번 24귀속 법인세 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받을 수 있나요??

유예기간이 23,24,25년 3개년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유예기간 3년동안에도 중속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