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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모던한치와와55

모던한치와와55

수도권에 위치한 법인건설업입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되나요??

2020년에 개업한 수도권에 위치한 건설업입니다.

22년 매출이 100억이 넘어 소기업에 해당이 안되는데
24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유예기간 적용해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4년 매출도 100억이 넘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해당연도 포함 4년이기 때문에 22~25년간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