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코드0801 채무 정리과정 문의.
안녕허세요.
몇해전 B씨와 업무상 벌어진 문제로 불거져 원만한 협의가 안되어 결국 법원으로 부터 펀결을 받았으나 저 역시 억울하고 꽤심한 마음으로 지불을 미루다 시간이 지나 잊고 살았으나 위 와같이 B씨가 저를 채무불이행으로 등재했네요.
신용점수가 940~950점 이였는데 이로인해 갑자기 300점대로 떨어져 억울해도 이를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고 싶습니다.
등재를 삭제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속시윈한 답변 기다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법원은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3조제1항). 따라서 기한유예, 연기, 이행조건변경, 채권자의 말소동의 등은 말소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채권자 등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말소결정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고지되고(민사집행규칙 제7조제1항), 말소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은 채무자에게만 고지됩니다. 채권자는 말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73조제2항 전문).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를 변제하고, 변제된 내역에 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울산지방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