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신청과 신용도
안녕하세요.
지난 7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판결이 나 채권자의 변호사와 합의하여 변제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오늘 신용도가 200점대로 깍이고 신용카드 사용불가능하다는 문자가 와 부랴부랴 확인했는데, 합의한 변호사가 변제완료 및 채무불이행자말소신청을 안한게 확인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채권자의 변호사에게 변제할 돈을 보낸 내역과 말소신청소를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면 개인신용이 다시 회복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보정기간을 거쳐야하는지와 시간이 걸린다면 1-2년 안으로 신용도가 올라갈까요?
그리고 법원에 말소신청하는 절차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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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말소사유(채권자와 합의)가 발생했다는 말소신청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지세, 송달료 지급과 함께 제출하시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말소결정이 나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로 인한 불이익은 말소를 하면 사라지나, 한번 등재된 것으로 인한 신용등급하락은 신용거래를 통해 상승시켜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소절차에 관하여는 관할법원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시면 되며, 신용도 회복은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며 채무변제 상황등 정확한 상황을 알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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