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7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판결이 나 채권자의 변호사와 합의하여 변제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오늘 신용도가 200점대로 깍이고 신용카드 사용불가능하다는 문자가 와 부랴부랴 확인했는데, 합의한 변호사가 변제완료 및 채무불이행자말소신청을 안한게 확인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채권자의 변호사에게 변제할 돈을 보낸 내역과 말소신청소를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면 개인신용이 다시 회복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보정기간을 거쳐야하는지와 시간이 걸린다면 1-2년 안으로 신용도가 올라갈까요?
그리고 법원에 말소신청하는 절차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