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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미어캣23
색다른미어캣2321.12.27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신청과 신용도

안녕하세요.

지난 7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판결이 나 채권자의 변호사와 합의하여 변제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오늘 신용도가 200점대로 깍이고 신용카드 사용불가능하다는 문자가 와 부랴부랴 확인했는데, 합의한 변호사가 변제완료 및 채무불이행자말소신청을 안한게 확인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채권자의 변호사에게 변제할 돈을 보낸 내역과 말소신청소를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면 개인신용이 다시 회복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보정기간을 거쳐야하는지와 시간이 걸린다면 1-2년 안으로 신용도가 올라갈까요?

그리고 법원에 말소신청하는 절차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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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말소사유(채권자와 합의)가 발생했다는 말소신청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지세, 송달료 지급과 함께 제출하시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말소결정이 나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로 인한 불이익은 말소를 하면 사라지나, 한번 등재된 것으로 인한 신용등급하락은 신용거래를 통해 상승시켜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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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소절차에 관하여는 관할법원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시면 되며, 신용도 회복은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며 채무변제 상황등 정확한 상황을 알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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