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께서 제 영상을을 찍은게 분명하신데 신고 사유가 되나요?
음식점에서 일하는 도중 외국인 손님분께서 주문전 음식에 들어가는 고기가 소고기냐 돼지고기냐 여쭤보셔서
소고기라고 말씀드리고 손님께서는 소고기가 들어간 음식을 주문하셨습니다.
근데 반정도 드신 후 이건 돼지고기라고 언청을 높이시며 제 얼굴을 촬영하셨습니다.
cctv에도 분명히 정확히 보였고 다른직원도 저를 찍는걸 확실히 봤다고 합니다.
근데 저번에 비슷한상황일때 신고를 해봤고 경찰이 왔지만 그 사진이 사진첩에는 없었고
어떻게 방법이 없다고 이런거로 신고하면 길가던 사람들도 다 신고해도되는거냐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신고사유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얼굴을 촬영한 행위는 형사처벌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성적 수취심이 드는 촬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카메라 이용 촬영죄가 성립하지만
단순히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을 촬영한 점, 동영상을 촬영한 점에서 바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바로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과 같다면 형사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음식점을 방문한 외국인 손님이 질문자분 동의 없이 질문자분을 촬영함으로써 질문자분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면 외국인 손님을 상대로 법원에 초상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얼굴을 촬영한 것만 가지고 형사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