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님께서 제 영상을을 찍은게 분명하신데 신고 사유가 되나요?
음식점에서 일하는 도중 외국인 손님분께서 주문전 음식에 들어가는 고기가 소고기냐 돼지고기냐 여쭤보셔서
소고기라고 말씀드리고 손님께서는 소고기가 들어간 음식을 주문하셨습니다.
근데 반정도 드신 후 이건 돼지고기라고 언청을 높이시며 제 얼굴을 촬영하셨습니다.
cctv에도 분명히 정확히 보였고 다른직원도 저를 찍는걸 확실히 봤다고 합니다.
근데 저번에 비슷한상황일때 신고를 해봤고 경찰이 왔지만 그 사진이 사진첩에는 없었고
어떻게 방법이 없다고 이런거로 신고하면 길가던 사람들도 다 신고해도되는거냐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신고사유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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