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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아리아리랑1472
아리아리아리랑147222.10.16

국민연금 미납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을 하고 시간이 지나 국민연금공단에서 미납금이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에서 매월 본인부담금을 공제했는데 납부가 안되었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됩니까?

회사에 문의할려고 했는데 회사가 부도났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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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납부여부에 대해서 회사측에 문의해보셔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미납되었다면 회사에서 납부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며, 이 경우에는 회사측 담당자에게 횡령 등 형사상 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미납금액 및 미납이유 등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회사측에서 납부해야 할 50퍼센트를 제외하고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금원에 대해서 납부를 하여 해당 사안에 대한 국민연금 납입을 계속 해나갈 수 있으며, 미리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공단에서 해당 사업주에게 청구 등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