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광선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소득은 연 2천만원까지 분리과세 가능합니다. 적금납입액은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적금을 납입하여 발생한 이자 및 다른 금융소득의 연 합계금액이 연 2천만원을 넘길 경우에만 다른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한 금융기관에서 이미 원천징수 처리를 하였기때문에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