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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조롱이226
투명한조롱이22621.04.05

적금만기시 금융이자소득 신고여부?

적금만료후 은행에서 금융이자소득신고를 하라고 날라온경우 적금만기액+이자가 2천만원 미만일경우에도 신고대상자인가요? 아니면 2천만원 미만일경우 선택적 신고대상자인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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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배당 등의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라면 별도로 신고해야할 것은 없습니다.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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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은행에서 원천징수되는 금융소득으로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내이실 경우 분리과세로 끝나는 것이고, 원천징수되지 않는 금융소득이거나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과세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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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광선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소득은 연 2천만원까지 분리과세 가능합니다. 적금납입액은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적금을 납입하여 발생한 이자 및 다른 금융소득의 연 합계금액이 연 2천만원을 넘길 경우에만 다른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한 금융기관에서 이미 원천징수 처리를 하였기때문에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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