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철스크랩계좌로 대금수령을 안했을 시에 가산세가 어떻게 되나요?
철스크랩 계좌로 대금수령을 안했을때에 대한 가산세가 별도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출대금인데 철스크랩계좌로 수령하지못하고 외상대와 상계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게된다면 매출대금에 대하여 몇%가 가산세가 매겨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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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철스크랩 거래 시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대금을 수령하면,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에게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급적인 철스크랩 계좌로 거래하시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간 철 스크랩 거래시 반드시 전용계좌를 통해 대금을 결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매출자, 매입자 모두 거래금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매입자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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