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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코알라72
호기로운코알라7220.08.04

택시 승차거부 신고할 수 있나요?

새벽에 서울에서 택시를 타려고 잡았습니다. 자리까지 앉았는데 집 주소를 얘기하자 그쪽은 안간다며 내리라고 하더라구요? 사람 많이 없는 동네라 아무래도 돌아올때 승객을 태우는게 힘들어서 그런거겠죠?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승차거부를 당하니까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구요. 이거는 단순히 택시 회사에 항의를 넣어야 되는 일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불법적인 일이라 구청에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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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승차거부란 정당한 사유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운수종사자(운전자)에게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및 택시 운전자격의 정지 또는 취소의 제재가 있게 됩니다.

    이를 각 구청에 민원을 통하여 신고를 할 수 있으나 관련하여 승차거부를 증명할 수 있는 동영상 등의 증거를 함께 민원으로 제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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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택시의 승차 거부 행위는 택시 기사가 행선지를 묻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 승객이 행선지를 말했으나 그냥 빈 차로 가버리는 행위, 빈 택시에 승객이 탄 후 기사가 방향이 다르다고 내리라고 한 경우 등이여 귀하의 경우 승차 거부를 당한 것 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국번 없이 120번으로 신고 가능하며 음성이나 동영상이 있다면 추가 증거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승차 거부가 확인대면 운전자는 1차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2차의 경우 과태료 40만원과 택시 운전 자격 정지 30일, 3차의 경우 과태료 60만원과 택시 운전 자격 취소가 됩니다.

    회사의 경우 사업 일부 정지 나 계속 될 경우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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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시 승차거부나 택시운전자 불친절은 국번 없이 120으로 하시면 되며, 증거자료는 이메일(taxi120@seoul.go.kr)로 보내시면 됩니다.

    필수 신고 정보로는 신고인 인적 사항, 위반 일시·장소, 위반 차량 번호, 회사명, 운전자 성명, 위반 내용 등이 있으며, 특히 위반 차량 번호는 반드시 번호 전체를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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