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시 승차거부나 택시운전자 불친절은 국번 없이 120으로 하시면 되며, 증거자료는 이메일(taxi120@seoul.go.kr)로 보내시면 됩니다.
필수 신고 정보로는 신고인 인적 사항, 위반 일시·장소, 위반 차량 번호, 회사명, 운전자 성명, 위반 내용 등이 있으며, 특히 위반 차량 번호는 반드시 번호 전체를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