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반정황을 촬영우 120번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승차거부 신고요령>
□ 승차거부 신고는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동영상 촬영, 녹음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것이 관건이다. 예약등을 켜고 대기하는 차량 등 승차거부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부터 촬영 또는 녹음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또 일단 택시에 승차한 후 행선지를 말해야 한다.
① 예약등을 켜고 서행하면서 승객을 골라 태우고 있을 때
⇒ 스마트 폰을 활용하여 위반정황 촬영 후 120에 신고
② 택시 승차하여 목적지를 말하고 승차거부 하는 경우 등
⇒ 승차거부가 의심스러운 경우 승차전 동영상 촬영 또는 녹음 준비해서 증거 확보 후 120에 신고
※ 증거자료는 메일로 송부 (taxi120@seoul.go.kr)
https://news.seoul.go.kr/traffic/archives/35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