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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나무늘보
비범한나무늘보22.12.15

택시의 승차거부, 신고 가능한가요?

새벽에 귀가할 일이 있어서 길에 있는 택시를 타려고 했는데요

택시기사님이 도착지 묻더니 아무 이유 없이 승차를 거부했습니다.

거리가 얼마 안되서 아마 할증이 추가된 기본요금이 나와서 그런거 같은데..

이거 어디에서 신고할 수 있나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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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반정황을 촬영우 120번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승차거부 신고요령>

    □ 승차거부 신고는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동영상 촬영, 녹음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것이 관건이다. 예약등을 켜고 대기하는 차량 등 승차거부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부터 촬영 또는 녹음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또 일단 택시에 승차한 후 행선지를 말해야 한다.

    ① 예약등을 켜고 서행하면서 승객을 골라 태우고 있을 때

    ⇒ 스마트 폰을 활용하여 위반정황 촬영 후 120에 신고

    ② 택시 승차하여 목적지를 말하고 승차거부 하는 경우 등

    ⇒ 승차거부가 의심스러운 경우 승차전 동영상 촬영 또는 녹음 준비해서 증거 확보 후 120에 신고

    ※ 증거자료는 메일로 송부 (taxi120@seoul.go.kr)

    https://news.seoul.go.kr/traffic/archives/3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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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시 승차거부나 택시운전자의 불친절은 국번 없이 120으로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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